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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48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8.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1083 군자 주공 10 단지 1019 동 앞 노상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C과 순경 D가 자신의 동료인 E과 F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발로 위 C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경장 C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 단원 경찰서 소속 경장 C과 순경 D가 자신의 동료인 E과 F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순경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