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7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재심을 청구하여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14:0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승강장에서 ‘ 용 산발 익산 행’ 제 1155호 새마을 호 열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C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세계 1만 원권 상품권 3 장, 신세계 5만 원권 상품권 1 장, 5천 원권 문화 상품권 1 장, 신용카드 8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피해 신고서

1. 수원역 CCTV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주민 조회, 수배 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5. 11.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 절도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