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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2082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0: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물류창고’에 개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직장동료인 E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7cm)을 들고 위 E과 위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이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위 낫으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깨뜨려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창문의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시지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