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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0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0:3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술 먹고 집에 들어가는 데 이상해서 이놈들 아 했더니 도망갔다, 내가 욕하면서 쫓아갔다, 젊은 2 놈이 검은 옷을 입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노상 방뇨를 하며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귀가를 종용 받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위 장소에서, 다른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관내 순찰 중인 위 E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112 신고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지다가 욕설을 하여 시비를 걸고,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의 이마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 및 폭력 전과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