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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4나2049386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43,778,6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장례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장례토탈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7. 5. 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의거하여 2010. 9. 18.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공제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11. 4. 4. 피고와 사이에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

)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원고의 폐업, 당좌거래 정지, 등록 말소 및 취소 등의 공제사고가 발생하면 피고가 원고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우선변제 받기 위한 담보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3. 2. 위 공제계약을 갱신하였고, 2013. 4. 23. 다시 공제거래 약정기간을 2013. 3. 18.부터 2014. 3. 17.까지로 하여 위 공제계약을 다시 갱신하였으며, 그 때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담보금은 모두 549,504,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담보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갑 제3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제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