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E 차고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F 탱크로리 차량의 2칸으로 나누어진 탱크 앞쪽 탱크로리에 800리터, 뒤쪽 탱크로리에 1,600리터를 각각 실어 합계 2,400리터의 석유제품에 윤활유 등의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위 F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주)E 소유의 G 관광버스에 위와 같은 가짜석유제품 103,880원 상당의 76.9리터를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화성액체 성질을 지닌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로 분류되어 지정수량이 1,000리터로 규정된 위와 같은 위험물인 가짜석유제품 2,400리터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장소가 아닌F 탱크로리 차량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판매한 가짜석유 가액 계산에 대한)
1. 무등록석유판매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G, F)
1. 무등록판매행위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저장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