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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1647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서울 관악구 E 임야 1,074㎡를 2011. 10. 18.부터, 원고 B은 F 임야 1,074㎡를 2014. 1. 4.부터 각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2 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는 1971. 8. 6. 건설부고시 G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2010. 7. 1. 서울특별시고시 H로 ‘I’의 조성계획이 최초 결정 고시된 뒤 2016. 12. 29. 서울특별시고시 J로 변경 결정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를 ‘I’으로 지정 고시한 뒤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배드민턴장과 운동시설, 그에 부수한 도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다4264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