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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5 2012노28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벌금 10,000,000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망보는 사람을 두고 영업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10회 가량의 실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이식수술을 받아 심장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