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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484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 없이 징크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회사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의 남편인 C은 ‘D’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을 영위해오던 중 E의 권유에 따라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2013. 1. 11. ‘B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다. E는 2013. 2. 20.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래, C의 승낙하에 피고 회사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를 위하여 공사수주 및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C은 2013. 3.경 F로부터 인천 연수구 G 소재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도급받았는데, E는 그 중 지붕 및 외벽 징크공사 및 목재공사를 원고에게 의뢰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54,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C은 공사가 진행된 이후인 2013. 4. 29. F와 사이에 개인사업체인 ‘D’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계약 체결을 한 상대방은 피고 회사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 회사가 아니라 개인사업체인 ‘D’이 수주한 공사현장이고, 원고는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F로부터 직접 징크 및 목재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