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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374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C 잡종지 21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양산시 C 잡종지 2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1997.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1997. 12.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양산시 D’로 기재된 것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갱신되어 왔으나, 피고는 2002. 5. 15.경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9.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냈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3㎡ 지상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폐타이어, 폐비닐,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쌓아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2009. 8. 25.자 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쌓아 둔 폐기물을 수거하고 그 지표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였거나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계산된 2002. 5. 15.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5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