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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18:00경 인천 강화군 C 피해자 D(74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약 50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 진입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 분쟁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땅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갈을 깔고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 가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 쪽으로 약 3미터 정도 끌고 가면서 발로 사타구니를 수회 걷어 차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66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45면), 진단서(수사기록 제56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