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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0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18:10 경 위 세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의 E 인 피니 티 승용차 내부를 세차하던 중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 팟 MP3 플레이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 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