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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6 2018노138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용 물건 손상 부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경찰서 벽에 걸린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 안내문이 기재된 유리 액자가 파손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유리 액자를 손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07:3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265 의정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큰 소리로 “ 씹할 새끼들 아, 내가 경찰서 장 고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서 벽에 걸린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 안내문이 기재된 유리 액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위 액자를 깨뜨려 수리비 7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손목시계를 집어던져 위 유리 액자가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파손된 유리 액자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