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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95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36,54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건물 옥상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105,000,000원, 공사기간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를 지연하고 일부 공사만 진행한 채 공사현장을 방치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를 신속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자재비 17,000,000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면 마감공사까지 신속히 마쳐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17,000,000원의 지급보증도 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작업자들에게 노임을 주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여 결국 원고는 작업자들의 노임 21,336,540원을 직불하고, 외부 창호공사비용 19,000,000원, 내부 천정공사비용 11,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재비 지불확인서에 의한 17,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합계 68,336,54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8,336,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