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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5.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65, 118』

1. 피고인 A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 ㆍ 청소년인 L( 여, 17세 )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여 L가 받은 성매매 대금을 반분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 경 L에게 “ 하루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 수 있으니 같이 일하자. ”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성 매수 남성이 L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등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면 피고인 A가 이를 해결해 주고 L가 성매매 장소로 이동할 시에도 교통 편의를 제공하되 그 대가로 L가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배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L가 2016. 1. 2. 2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M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N’ 등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 남 O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합성동 일대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과 1일 평균 2회 가량 성매매를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L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남성으로부터 L를 보호해 주고, L가 성매매 장소로 이동할 때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승용차로 태워 주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