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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3가합124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예울디자인 주식회사와 피고 B, C, D, E, F, G, H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울디자인 주식회사(이하 ‘예울디자인’이라 한다)는 ‘J'이라는 브랜드로 여성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예울디자인이 입점한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의류판매실적에 따라 예울디자인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던 사람들로서, 피고 B는 현대백화점 K점, 피고 C는 현대백화점 L점, 피고 D은 현대백화점 M점, 피고 E은 현대백화점 N점, 피고 F은 현대백화점 O점(P), 피고 G는 현대백화점 Q점, 피고 H은 롯데백화점 R점, 피고 I은 S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예울디자인에 대하여 10억 원의 투자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위 채권과 관련하여 2011. 10. 13. 예울디자인으로부터 액면금 10억 원, 지급기일 2011. 10. 14.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7699호, 7700호로 예울디자인의 주식회사 S 외 9개 회사에 대한 판매수익금채권 중 청구금액 4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및 예울디자인의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주식회사 신세계,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역사 주식회사에 대한 판매수익금채권 중 청구금액 6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4. 23.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2. 4. 25.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2. 5.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예울디자인은 2012. 4.경 피고들에게 예울디자인이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및 S(이하 ‘이 사건 백화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갖는 판매대금 채권(별지 기재 물품대금채권에 해당한다) 중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