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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일로부터 현재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제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사기죄) 의 하한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6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사건 명 중 ‘2016 고단 465, ( 병합)’ 은 ‘2016 고단 465, 2017 고단 286( 병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