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노9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