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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3 2014고단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3:2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남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갓길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남문사거리에서 현대요양병원 방면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남, 8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덤프트럭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119 구급차량에 실려 이동되던 중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총 7,000,000원을 공탁한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