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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5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4:05 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중흥 상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룡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적발 경위( 음주 운전 중 도로 한 가운데서 잠이 든 상태로 30분 이상 정차해 있다가 적발 )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만취상태로 보이는 점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