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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1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도시공원에 서울특별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래, 벽돌, 시멘트 등 건축자재를 쌓아놓았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24.경 ‘2018. 11. 9.까지 위 도시공원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24㎡)을 자진 철거하여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으로 관악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받고, 2018. 12. 3.경 ‘2018. 12. 14.까지 위 가설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으로 관악구청장 명의의 재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 제1호(각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5호(불법 건축자재 적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