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9 2016가단94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5머50111호 임대차보증 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5머50111호 임대차보증 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