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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9 2019가단570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와 피고 사이에 2019. 5. 31.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10,850,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7. 4. 17.부터 2018. 8. 31.까지 D에게 닭고기 등 축산물을 납품하였는데 D가 위 물품대금 중 10,850,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차전58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 ‘D는 원고에게 10,850, 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1. 22. 확정되었다.

나. D는 경기 양평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2019. 5. 3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사업장 내 각종 영업재산[냉장고, 냉동고, 냉동탑차(G 포터), 에어컨, 온수기, 팩스, 전화, 카드기, 정수기, 라벨기, TV, 포장기 등]과 인근 H마트 6곳 등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이 포함된 이 사건 영업 일체를 1억 원에 양도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따른 10,850,480원의 금전채권은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하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