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 23:27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 상고렴사거리 앞길을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한솔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주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주행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남) 운전의 D 쏘나타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 수리비 등 5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