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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1.10 2012가합4313

지체상금 및 계약해지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9. 29. 피고들과 여수시 D 원룸 지상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300,000,000원에 2011. 10. 5. 착공하여 2012. 1. 5. 준공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50,000,000원, 나머지 대금은 공사의 기성율에 따라 1회차 100,000,000원, 2회차 100,000,000원, 준공검사 내지 추가마감공사 후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29. 50,000,000원, 2011. 10. 31. 100,000,000원, 2011. 11. 30. 100,000,000원, 2012. 2. 22. 6,000,000원, 2012. 2. 29. 28,000,000원, 2012. 5. 23. 16,000,000원, 2012. 6. 8. 5,000,000원, 2012. 6. 19. 5,000,000원, 2012. 6. 29. 10,000,000원을 각 공사대금으로, 2012. 4. 17. 3,000,000원을 소방설비비용으로 합계 323,000,000원을 피고 B의 모 E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다른 업체에 소방설비비용 5,800,000원을 지급하고 준공검사를 받았고, 현관문 공사비로 5,000,000원, 새시 설치비로 10,000,000원, 반지하 공사대금으로 16,40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마. 피고들은 주차장벽 페인트공사, 주차장 천정 텍스 공사 등의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한 공사대금 외의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였으므로 원고는2012. 9. 7.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사.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를 지연시킨 데 대한 지체상금 73,800,000원(공사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2. 1. 6.부터 계약해지 통지일인 2012. 9. 7.까지 246일 동안 지체상금율 1일 1/1,000로 산출), 소방설비비 3,000,000원, 피고들이 계약대로 공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