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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4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몸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소위 대포차량을 유통하는 조직의 제안을 받고 월급이체 내역 등을 꾸며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은 캐피탈 할부금을 2회 납입한 외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3,00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