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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0 2015고단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2. 31. 2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와 함께 순찰차량으로 서귀포시 H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위 파출소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하는 G의 멱살을 잡고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렸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짐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여 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31. 22:09경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대기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 의자 밑부분을 발로 수회 차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자 파손사진 2장”, “사진 15장”, 진단서 1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