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48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및 20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형의 선택’ 부분의 “ 항공 기내 소란행위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제외한” 부분을 “ 항공 기내 소란행위 및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으로 인한 각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제외한 ”으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부분을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