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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53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여, 82세) 의 며느리이고 피해자 F( 여, 63세) 의 올케이며, 피해자 E의 아들인 G과 함께 화성시 H에 있는 I 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은 남편인 피해자 J과 함께 위 I 마트 내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과 상속재산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19:23 경 위 I 마트에서 E과 재산문제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 어차피 반찬가게는 돈 한 푼 안 주고 하는 것이니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와 위 반찬가게의 전원을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 피해자 J의 반찬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15. 6. 17. 22:29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22:29 경 위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F이 제 1 항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희들은 몸만 가지고 들어 왔고, 다

내 물건이니 나가라” 고 말하면서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젓갈류 등이 들어 있는 반찬 통 수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엎어 버려 손괴하였다.

나. 2015. 6. 17. 23:55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23:55 경 위 반찬가게에서 E이 위와 같이 바닥에 엎어진 반찬 통을 주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 왜 만져 ”라고 말하면서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젓갈류 등이 들어 있는 반찬 통 수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엎어 버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재물 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존속 폭행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엎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