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 C 주식회사가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9331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버지인 B, 어머니인 E과 함께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5.자 2014차전193313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집행장소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집행장소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다. 피고 D은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28886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9. 12. 17. 이 사건 집행장소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피고 C가 이미 압류한 유체동산 외에 추가로 압류할 별지2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발견하고 이를 압류하고 그에 대한 추가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최초로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은 E과 B의 아들인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C와 피고 D이 각 E과 B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의 위 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적법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피고들이 한 압류의 성격 및 효력 범위 유체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이미 압류된 물건 외에 더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러한 물건이 있으면 이를 추가압류하여 집행신청서와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