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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0:00 경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대덕면 성 곡리 앞 삼거리를 대덕면 소재지 방면에서 대덕 레미콘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D(75 세) 이 뒷좌석에 피해자 E(64 세, 여), F(64 세, 여), G(63 세, 여) 을 태우고 운전하는 H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원위 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6)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