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5171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소외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02,185,860원 및 그 중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소외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02,185,860원 및 그 중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