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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51718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소외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02,185,860원 및 그 중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