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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나61358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7행부터 6면 10행까지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통지를 통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고서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10.까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만일 그 때까지 원고가 잔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2018. 3. 11.자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2018. 2. 20.자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써 해제되었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정당하게 몰취되었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계약금의 성격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소정의 해약금의 성질과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함께 가진 것으로 볼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제5조에서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