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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3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스포츠 센터’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2014. 4. 23.부터 2017. 4. 23.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4,208,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는 내용으로 ' 시설 대여( 리스) 계약' 을 체결하고,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장비( 모델 명 : Golfzon-VS) 5대를 대여 받고, 2014. 8. 18. 경 같은 조건으로 위 장비 5대를 추가로 대여 받아 위 스포츠 센터 3 층의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두고 영업에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임차한 스크린 골프 장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28. 경 F에게 위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대한 권리와 시설 일체를 16억 원에 매도하고, 2015. 2. 경 F에게 위 골프 장비 등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75,501,734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각 견적서, 리스계약 확인서, 전자 세금 계산서, 각 리스 물건 점검보고서, 세금 계산서, 각 채권 잔액 조회, 각 스케쥴 대비 입금 현황, 화해 권고 결정, 회수활동 내역, 채권 잔액 조회서 등

1. 수사보고 (G 차장과의 통화), 녹취 서, 수사보고( 참고인 G 녹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인 리스 물건을 함께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