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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1:10 경 양주시 C 앞 노상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