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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9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 LI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H, 피고인의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 10. 7.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이 우회전하면서 C이 운전하고 H, 피고인이 탑승한 I 엑센트 승용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적피해 352,000원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해자 LI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0. 10. 12.경 H은 950,000원을, 피고인은 850,000원을, 2010. 10. 14.경 C은 800,000원을 각 지급받고, 또한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5.경 J병원에 C의 치료비 명목으로 276,310원을, H의 치료비 명목으로 393,940원을,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334,200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C의 1,076,310원, H의 1,343,940원, 피고인의 1,184,200원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