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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24. 22:2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 놀러갔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들어온 노래방 도우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밖으로 나가면서 “ 아니 씨 발 이 가게는 왜 이래.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종업원인 피해자 F(30 세) 가 " 씨 발은 빼고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G(49 세 )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들 폭행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