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15 2020가단134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20. 5.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피고와 사이에, 거제시 C, D에 있는 E건물 F호를 322,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1차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공사를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와 위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31. 1,5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반환금 6,000만 원(= 8,0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일부 변제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5.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경기침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원고 역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