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29 2018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928지방도를 예천읍에서 용문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1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상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