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 03:15경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팔달구 C 고시원 320호 앞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반복해서 여닫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D(남, 7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제지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평소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증 제1호, 전체길이 24cm )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3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