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63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0. 15:30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남, 49세) 이 약 일주일 전 주차장 차단기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그 곳 직원들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5. 16.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