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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6 구운오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구운사거리 쪽에서 웃거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호매실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웃거리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E에 있는 F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구운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