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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4 2014고단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0:30경 통영시 논아랫개길4 화양폐교 앞 도로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C이 피해자 D(38세)를 차에 태우고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와 “왜 따라 오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랑이 도중 C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 뒷 좌석의 공구함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를 들고 와 “오늘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내지 4년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중한 상해’를 각 인정)]. 피고인은 망치로 신체기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머리 부위를 때렸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