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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11 2009가단45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G는 353,571원, 피고 H, I는 각 234,71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안산시...

이유

1. 청구원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7. 31. 망 K과 사이에 매매대금은 350만원으로 정하여 망 K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 K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한 사실, 망 K은 2008. 1. 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K의 상속인인데 피고 B, C는 각 4분의 1, 피고 D은 12분의 2, 피고 E은 12분의 1, 피고 G는 28분의 3, 피고 H, I는 각 28분의 2의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3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30만원을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1.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D, E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본인 또는 피고 C, D, E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2013. 11. 21. 망 K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20만원의 배액인 4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B, C, D, E은 2013. 11. 22.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등을 계약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