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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2나15622

공사대금 및 임금

주문

1.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15.경 전남 구례군 C 전 2,377㎡를 매입하였고, 2008. 10. 30. 위 부동산 일대가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일명 행복마을)로 지정되었는데, 위 사업지구는 전라남도로부터 한옥 건립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보조금(도비 2,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 피고 명의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한옥을 신축할 수 없자, 위 부동산을 2회의 분할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0. 9. 8. 전남 구례군 C 전 451㎡, D 전 119㎡, E 전 450㎡, F 전 450㎡, G 전 457㎡, H 전 450㎡로 각 분할한 다음, 2011. 5. 25.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I(위 C), J(위 E), K(위 F), L(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I 등의 명의로 한옥 신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와 전남 구례군 C, E, F, H에 4채의 한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4억 8,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9.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1. 2. 23.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났는바, 2011. 5. 4. 이 사건 한옥에 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반소(이하, 이 사건 반소라 한다)를 제기한 데 대하여,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반소는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