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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8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3.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 1 층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장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골든 박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뒤 그 게임기 내부에 소비자판매 최저가격이 5,000원 이상의 ' 블랙 박스’ (10,000 ~20,000 원 상당), ‘ 드론’ (13,000 ~50,000 원 상당)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결과 회신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경품 유통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