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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20 2019고단2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 여수시에서 화물운수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18.경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로 하여 3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9천만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번호불상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외국으로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