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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23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6 고단 2377』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6. 13:5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1 층 ‘F 의류 매장 ’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 52,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시가 40,000원 상당의 반 팔 티셔츠 1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9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3. 11:45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시가 합계 936,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금 팔찌 2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제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금반지 2개, 금 팔찌 2개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12:54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M’ 금은방에서 시가 2,434,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제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순금 팔찌 1개를 교부 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단 2594』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