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정31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B 동 103호 ‘C’ 라는 상호로 컴퓨터 ㆍ 노트북 매매, 중고 컴퓨터 ㆍ 노트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14:00 경 위 가게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노트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노트북 1대를 대 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