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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7957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